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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1. 16.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생애 최초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542

요지

청구인 ㅇㅇㅇ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 취득은 생애최초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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