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1. 16. 결정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조심2015지1531
요지
처분청은「지방세법」제4조 제2항 등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시가를 반영하여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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