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5. 11. 16. 결정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29
요지
쟁점주택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쟁점주택 소재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이 아닌 수탁자 신길대림연립재건축조합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2005.9.12.부터 2013.9.10.까지 부과ㆍ고지된 재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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