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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1. 16.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47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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