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2. 결정

물류사업용 토지의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그 토지를 수출용 중고차량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55

요지

물류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그 지상에 물류사업용 건축물이 준공된 시점에 비로소 물류사업에 제공되어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2년 이내에 쟁점토지 등을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