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2. 결정
물류사업용 토지의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그 토지를 수출용 중고차량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55
요지
물류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그 지상에 물류사업용 건축물이 준공된 시점에 비로소 물류사업에 제공되어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2년 이내에 쟁점토지 등을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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