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2. 결정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및 토지에 설치한 침출수 처리시설이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232
요지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 취득 후 야적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침출수 처리시설 등은 이 건 토지의 준공 승인 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산업단지의 조성 공사가 끝난 후에 신ㆍ증축한 산업용 건축물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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