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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5. 11. 12. 결정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총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후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44

요지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종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액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고, 과세관청은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과세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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