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1. 12. 결정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하여 선교사들의 임시숙소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161
요지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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