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1. 12. 결정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092
요지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물 신축공사 자체가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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