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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2. 결정

부동산을 법인의 자금으로 제3자가 경락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하여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41

요지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명의신탁과는 그 성격이 달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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