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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2. 결정

부동산의 취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283

요지

“용도변경”을 “건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용도를 변경한 자는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청구인들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신고를 신뢰하여 감면통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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