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1. 11. 결정
감정평가액 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97
요지
「지방세법」에서 감정평가액이나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 등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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