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1. 결정
주택을 취득할 당시 소유한 상속주택의 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680
요지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