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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11. 10. 결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PF대출수수료를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2150

요지

청구법인이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된 건설자금이자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장부에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충당한 이자 등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는 어려우나, 쟁점 차입금이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있으므로 그 사용내역을 재조사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에 대한 사용(지출)내역을 재조사한 후, 건축물의 신축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이자비용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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