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5. 11. 10. 결정
압류등록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로써 압류의 효력이 소멸되고 그 때부터 압류해제가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40
요지
쟁점차량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한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압류처분을 해제한 날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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