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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0. 결정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29

요지

처분청은 주주명부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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