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0. 결정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2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조심2015지1228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