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0.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감면기한 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58
요지
청구인은 수용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감면기간이 지난 대체토지 등 취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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