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10. 결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감면기한 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58

요지

청구인은 수용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서 감면기간이 지난 대체토지 등 취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