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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11. 10. 결정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072

요지

쟁점토지는「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위 처분청이 2014.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아래 의 부과내역)은 청구법인 소유의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아래 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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