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1. 10.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40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고 나대지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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