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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3. 결정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미등기 상태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및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부과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47

요지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미등기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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