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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3. 결정

유흥주점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030

요지

청구인은 쟁점유흥주점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30일 이내에 용도변경을 위한 실제 건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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