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1. 3. 결정
유흥주점을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08
요지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에서 객실의 내부시설이 유흥주점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어 언제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흥주점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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