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5. 11. 2.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상태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217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개발행위 허가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 토지에대한 개발행위 허가내역 및 준공내역,매도자(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토목공사비) 지출내역 등 토목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쟁점토지의 취득 전·후 항공사진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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