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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 결정

합유하였던 다른 종중원들이 순차 사망하면서 합유토지를 단독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21

요지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합유자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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