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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1. 2. 결정

산업단지 내에서 증축ㆍ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현물출자한 경우 기 가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130

요지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은 매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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