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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5. 11. 2. 결정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이 유흥주점용 건축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16

요지

쟁점건축물에 설치된 유흥주점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부터 불법으로 확장한 면적을 폐쇄하고 허가받은 면적인 85.42㎡를 유흥주점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5.7.15.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건축물 OOO㎡에 대하여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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