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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재조사2015. 10. 30. 결정

체납자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은 제3자인 청구인 소유이므로 이를 압류한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서2405

요지

쟁점부동산이 2008.0.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0.00. 청구인에서 ○○○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쟁점민사소송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되고 확정된 점, 처분청이 쟁점압류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구청장과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쟁점민사소송을 근거로 하여 압류등기해제 동의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조세회피목적 여부 등을 포함하여 쟁점압류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인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압류처분 해제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부작위)은 청구인이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압류대상 부동산이체납자인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소유인지 청구인의 소유인지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압류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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