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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9. 결정

일시적 2주택자 감면분 추징시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1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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