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10. 29. 결정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445
요지
청구인이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74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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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74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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