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10. 29. 결정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445

요지

청구인이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74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