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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9. 결정

할인점을 20년에 걸쳐 연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116

요지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할인점을 20년 후 이전해 주는 대가로 쟁점할인점 건물과 상계처리하는 선급 임차료의 상각액은 청구인이 쟁점할인점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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