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10. 28. 결정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과 000은 특수관계(이종사촌)에 있으므로 000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75
요지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000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000 등 3인이 이 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을 자신들의 명의로 등재한 시점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000 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경우 000 등 3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000은 동일한 과점주주의 일원이어서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000으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5.2.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의 주식 OOO%를 과점주주 주식소유증가비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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