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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0. 28. 결정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감정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65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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