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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5. 10. 28. 결정

폐기물중간처리업 영위가 법인전환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684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상 개인사업자의 폐기물중간처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와 청구법인의 설비 및 거래처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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