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7. 결정
단독주택의 다락방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1007
요지
쟁점다락방은 주택의 옥상으로 통하는 통로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재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다락방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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