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0. 27. 결정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노래방 형태로 영업한 영업장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15
요지
쟁점부동산은 객실 8개를 갖추고 유흥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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