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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5. 10. 27. 결정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70

요지

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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