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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7. 결정

주택 취득이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099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은 감면대상기관 종사자가 일시적으로(3년) 감면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위해 신설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으로 인사발령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청구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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