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7. 결정
청구인이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83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내부적 사유에 따라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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