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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5. 10. 27. 결정

사찰 내에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345

요지

경작자들이 수확량의 최대 30% 정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어 청구인과 경작자들이 고용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은 일반적인 농지 임대차와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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