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7. 결정
부동산 취득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조정조서에 따라 채권을 변제 받는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할 경우 부동산 취득이 원인 무효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592
요지
①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용역계약서 등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② 조정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조정결정서에 나타나는 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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