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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7. 결정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629

요지

청구법인이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은 인정되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였거나 사무실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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