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취소2015. 10. 27. 결정

지방소득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53

요지

청구법인이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00000장관에게 질의하자 00000장관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소세는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으로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등을 납부하면서 청구법인이 소유ㆍ운영하는 역사시설 등에 대하여만 이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장기간 이러한 유권해석이 인정되어 오던 상태에서 처분청이 기존의 해석에 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2014.6.10. 청구법인에게 한 지방소득세(종업원분) 2009년분 68,777,170원, 2010년분 100,942,240원, 2011년분 90,559,860원, 2012년분 84,953,330원, 2013년분 67,828,080원 합계 413,060,88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