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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7. 결정

법인이 대도시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699

요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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