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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7. 결정

장애인 자동차를 외조모와 공동으로 등록한 청구인이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공동등록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750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한 세대분가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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