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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5. 10. 27. 결정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과세면적 산정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0120

요지

① 학교기업인 ○○센터가 외부이용객으로부터 이용료를수수하는 등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센터 운영은 법인세법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② 처분청은 도면상 현장실습실 전부를 ○○센터로 보았지만 일부는 학생들의 전용실습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실제 사용용도를 재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OOO에 증축된 건축물 1,436.37㎡에 대하여 각 부분의 실제 사용용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감면)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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