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7. 결정
학교법인인이 소유한 토지를 교육 용도로 직접 사용하므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비영리법인에게 2002.6.26. 흡수합병된 피합병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919
요지
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등에서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지방세법령상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는 경우로 복지시설이 소비하는 목적으로 경작하는 농지 등에 한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학교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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