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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7. 결정

건설기계매매업자인 청구인이 건설기계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고 영업용(대여)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883

요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매매가 아닌 용도변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건설기계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쟁점건설기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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