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5. 10. 27. 결정
수증받은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951
요지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이 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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