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15. 10. 26. 결정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78
요지
자동차세는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로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그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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